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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호랑이87
과감한호랑이8722.11.13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거실 전등이 18년전 아파트 건설할 때 꺼라 너무 어두워요.

거실 전등에 커버까지 씌여져있는 옛날꺼라 불이 너무 어두워요.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싶은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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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갓이 있는 전등 전체는 임대인의 부속품이고, 전등의 경우는 사실상생활 소모품입니다.

    본 질문의 경우 전등자체가 꼭 임대인의 의무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등자체를 갈아도 어둡다면, 임대인에게 LED로 교체시공해주면 어떤가하고 의사를 타진해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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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기에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안되는 상황이 아니고 생활의 불편함은 개인차이가 있기에 논쟁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임대인이 오래됐기에 큰 논쟁 없이 수리를 해주면 좋지만 안그럴수도 있기에 최대한 임대인을 설득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추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해줘야할 확률이 높기에 미리 해주면 생활의 편의가 있음을 잘 설명하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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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부담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둡다는게 집을 사용수익하는데 불가능한 부분은 아닐것이고 결국 임차인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안해주겠다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만약 계약 시점이라면 요청을 해보고 안들어주시면 계약을 안하면 되는 계약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미 계약하고 살고 계신중이라면 아마도 대부분 임대인은 비용이 들어가니 안해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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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구의 고장으로 인한 교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데 어둡다는 부분은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등기구 교체를 원치 않는다면 추후 필요비를 청구 할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혹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등기구를 교체하고 나중에 원래 있던 걸로 원상복구 하라고 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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