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려고 할때 신분증만 확인 하면 되나요?
저희 가게 단골 중에 가끔 본인카드가 아니라 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려는 분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결제하려는 분(단골 고객)의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님 해당 카드 주인의 신분증도 같이 받아 놓아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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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가맹 계약에 따라 본인의 카드가 아닌 이상 나중에 사고 등에 대해서 가게가 보상이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카드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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