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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효율적인돈나무
이번년도 3월에 한달일하였고 4월경 이틀을 다른곳에서 일하고퇴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로신고가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를하게되고
환급을 덜받은 경우나 이중근로자의 경우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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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근로기간으로 보아 사실상 세금은 모두 정산했기 때문에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