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에 당청금 금액을 형제들에게 나눠 주려 하는데 단순 계좌이체도 나중에 증여세로 세금납부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려 합니다.
1. 억 단위 단순 계좌이체도 증여세에 포함 되나요?
2. 이체 받은 금액으로 주식이나 건물 매입, 매매가 아닌 전세자금이나 생활비, 아이들 양육비로 사용할텐데 그것도 증여세로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3. 타인간의 계좌이체도 증여세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로또 당첨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1, 2, 3에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이체하는 것은 증여이며 타인에는 제삼자, 가족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