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때마다 탈락 사유가 26년이 되어야 5년이 지나 그때 신청하면 가능성?

21년도에 보유했던 재산부동산 공지지가 8억짜리 처분 후 여기 저기 빛 탕감하고 나서 지금까지 장기 실업자로 재산이 없는 상태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할때마다 탈락 사유가 26년이 되어야 5년이 지나 그때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 사유 중 5년이 지나야 재산 처분 평가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과거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부채 등이 심사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즉, 21년도에 고가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그 처분 시점에서 5년이 지나야 해당 재산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26년까지는 관련 재산이 있는 걸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 실업자라도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5년 경과를 기다려야 신청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재산뿐 아니라 금융자산, 부양의무자 소득, 세대 구성 등도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적으로는 5년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정확한 정보로 상담받으면서 신청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