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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친칠라223

씩씩한친칠라223

공모주 청약포기 불이익이 있나요?

한 어플에서 공모주 청약을 신청했는데 청약금액이 너무높아서(4천주, 1700만원)포기하려는데 이 경우 법적책임을 물수있다고 하고

신불자가 될수도 있다 하는데요 계좌를 묶을수도 있고요

이게 진짜로가능한가요? 일단 최대한 피해안가게끔 (법적조치안한다거나) 요청한다고는합니다

신불자는 보통 대출연체나 신용카드미납 같은거로 되는게 아닌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서 법률전문가에게 답변듣고자 게시글을 올립니다

저는 꾸준히 신용카드 금액과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있어서 연체될일도 없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계약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을 것인 바, 바로 신용 점수가 하락하거나 문제가 즉시 발생한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점은 동의하기 어려운 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