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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결같이야망이넘치는뱀파이어

한결같이야망이넘치는뱀파이어

신축아파트 신생아대출 질문드립니다.

23년11월 계약 분양가4억

26년5월입주 예정

26년9월 출산 예정

생에최초 입니다. 집단대출로 잔금 치루고 신생아 특례 계획중인데 등기3개월안으로 신청하면 대환으로안보고 신규로본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1. 신규로계약하면 어떤기준에 ltv80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분양가+발코니에 80프로라고 알고있는데 감정가에80프로인지 궁금합니다.

2. 대환대출이면 분양가+발코니80프로 내에서 나오는건가요

아님 집단대출 남은 잔금 내에서 대출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은 출산 후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생애최초라도 LTV 80%는 수도권·규제지역이면 70%로 제한되고, 계산은 기본적으로 담보주택 평가액 × LTV 기준이며 총대출은 매매가 초과 불가입니다. 대환은 새로 80%를 다시 꽉 채우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 잔금대출 갈아타기 범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5월 입주 후 9월 출산,등기 3개월 내 신생아대출 신청 시 신규 대출로 인정됩니다. 집단 대출 잔금 대환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 + 발코니 확장비 기준 LTV 80%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