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을 기부하셨을 당시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정액영수증 및 무정액영수증,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