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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매미145
엉뚱한매미14520.03.07

자금조달계획서 개인간 차용증 관련?

차용증을 쓰게되면 무이자약정으로 써도될까요? 아니면 4.6%나 2% 정도로 신고하고

이자소득세 신고하면 될까요?

차용증에대한 공증까지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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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정이자율(4.6%)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보다는 원금을 상환(분리상환)하고 있음을 거래내역을 통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증여세 회피목적인 경우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적정 이자라도 꾸준히 지급해야 과세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공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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