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정이자율(4.6%)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보다는 원금을 상환(분리상환)하고 있음을 거래내역을 통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증여세 회피목적인 경우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적정 이자라도 꾸준히 지급해야 과세당국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공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