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신고시 사용하는 코드는 HS CODE 라고 합니다.
관세청 블로그에서 소개한 HS CODE 관련 소개글로 이해해보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17536899
다만 , HS CODE 는 특정 물품에 쉽게 분류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 새로은 기능이나 여러 물품이 조합 되는 경우 , 부분품상태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쉽게 해당되는 HS CODE 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저이확한 HS CODE 의 유권 해석을 받아 놓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수입 신고시의 세율 ,수출입 통관의 세관장 확인 사항, FTA 협정 원산지 증명서 적용 가능여부 등 HS CODE 에 의해 결정되고 HS CODE 가 수출입 신고의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최대한 자세한 확인 및 전문가와의 상의 ( 현품 확인 , 기능, 재질, 용도 등의 설명) 가 필요한 점도 유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