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전화하고 사고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 확인을 한 후에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사고나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등과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피난하여 후레쉬 불빛 등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뒷차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공사와 보험 회사의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10km까지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