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길고양이는 유기동물로 분류되지 않고 도심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유기견과는 다른 절차를 거칩니다
즉, 고양이에 의한 피해로 민원을 넣으시면 해당 지역의 고양이를 잡아 들여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다시 잡아들은 위치에 다시 방생하는 TNR 사업이 진행됩니다.
고양이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모두 죽여 없애거나 제거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것이 진공효과라고 하여 해당 지역의 고양이가 모두 사라져 진공 상태가 되면
주변에 거주하는 고양이들이 빨려 들어가듯 이전보다 훨씬 많은 고양이가 창궐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효과지요.
그래서 TNR 사업으로 개체수를 유지하여 공생 방법을 찾은것이니 구청과 협의 하셔서 개체수 유지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