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의 개시 여부와 관련된 법원의 권한인 재량의 문제라고 봅니다. 원칙은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재량인정은 법원은 신청된 증거가 적법하지 않거나, 불필요하거나, 이미 충분히 심리된 사안이라 추가 조사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적법성 심사와 필요성 심사,관련성 심사가 있는데, 적법성 심사는 증거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경우는 기각이 가능하고 필요성 검사는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증거라면 불필요로 판단해 기각 가능합니다. 관련성 심사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증거라면 기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