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성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예전부터 궁금하던 약 성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 하면 타이레놀이 생각날정도로 유명한데, 이번 코로나 백신 이후로 품귀현상까지 일어날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같은 대체품인 타세놀이 있던데, 얀센과 부광약품 전혀 다른회사인데 같은 성분의 약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약 성분은 한 제약회사에서 개발하고 다른 제약회사에 일정한 돈을 받고 공유를 하는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맨처음 개발한 회사가 약 15-20년간은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기간에는 다른 회사가 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15-20년이 지나면 특허가 풀리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로열티나 이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약이 비싸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은 다른 회사가 만들지 못하며, 특허가 만료된 신약은 다른 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먼저 오리지널성분의 약이 발명이 되면 제약사에서 특허를 걸게됩니다.
특허가 걸리면 일정기간동안 다른 제약사에서 그 특허성분으로 약을 만들수없습니다.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제약사에서도 동일성분으로 약을 만들수 있게되고 똑같은 성분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만든다고 보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민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약 간의 차이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얀센이 타이레놀을 처음 개발하게 되면 특허를 통해 약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허기간 동안에는 얀센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특허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특허가 만료되어 그때부터 다른 제약회사에서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제네릭 약 같은 경우 오리지널 약과 성분, 함량, 제형, 용법, 용량 등이 동일하면서 오리지널 약 이후에 출시된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내용 뿐만 아니라 효능, 효과도 오리지널약과 동일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이라는 것을 통해 제네릭을 평가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서 제네릭 의약품이 오리지널과 비교했을 때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 효과, 안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광약품의 경우 얀센의 타이레놀의 특허기간이 끝난 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성분이 같은 타세놀을 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특허가 끝났기 때문에 얀센에 따로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복선정 약사입니다.
새롭게 약을 개발하면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까지는 카피 약을 만들 수 없도록 특허권에 의해 독점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난후에는 독점권한이 사라지게 되어 다른 제약회사에서 해당 성분의 약을 생산 할 수 있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현정 약사입니다.
특정 성분의 약 성분이 나오게 되면 일정시간동안 제약회사에서 특허권을 걸게 됩니다. 그럼 그 특허가 걸린 동안에는 다른 회사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팔지 못하게 보호받게 되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같은 성분으로 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걸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타이레놀도 역시 그러한 약이었지만 특허권은 오래전에 끝난 약인 오리지날 약품이죠.
현재 말씀해주신 부광약품의 타세놀 말고도 이지엔 에이스, 타미노펜, 타스펜, 파인큐, 등등등 정말 다양한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의 약품이 유통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중 하나로 동일한 성분의 약이 여러가지 회사에서 나오고 있기에 어떠한 메품을 복용하시어도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질 수 있기에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개발을 하면 몇년동안에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서 단독생산이 가능한데,
몇년이 지나면 특허가 풀리게 되어있어
다른제약회사에서도 약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일부 약들은 특허권이 있다면 독점적으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 개발된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며 특허권이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카피약들이 많이 나오게 되며 이름만 다르며 효과는 동일 한 제품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어떤 성분의 약을 최초로 시판하면 오리지널의약품으로 인정하고 몇년의 특허기간을 부여받습니다. 특허기간동안은 다른 제약회사가 해당 성분을 개발할 수 있더라도 시판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신약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 아세트아미노펜은 개발된지 매우 오래되었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되어서 다른 제약회사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 하면 타이레놀이 생각날정도로 유명한데, 이번 코로나 백신 이후로 품귀현상까지 일어날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분이 같은 대체품인 타세놀이 있던데, 얀센과 부광약품 전혀 다른회사인데 같은 성분의 약을 어떻게 다루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약 성분은 한 제약회사에서 개발하고 다른 제약회사에 일정한 돈을 받고 공유를 하는개념인가요?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워낙 오래된 약이라 특허권이 없고요 특정회사 소유가 아니고요
- 어느 제약회사나 허가를 받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원료 자체는
전체적으로 제약사들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거에요
그런데 어떤회사에서 만들어지냐에 따라 다른것이죠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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