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급 법정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식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하여 현재 1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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