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2011년 1기(7월 신고 분) 세금계산서가 잘못 수취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을때 부가세는 제척기간(10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부가가치세 되면) 종합소득세(22년 5월제척기간 종료)는 과세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부가세제척기간(부가세7월 종료)이 종료되었음으로 과세관청에서 알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과세될수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10년의 제척기간동안 세무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됩니다. 이외에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있지만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