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산세 2%는 언제 부과가 되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전임자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기간 이후에 발행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은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관련 없습니다.
3. 가능하다면 언제 환급이 되나요?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4.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이 되었음을 세무서에는 언제 인지가 가능한가요?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 공급시기를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 스스로 미발급신고가산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