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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20.12.25

신고기간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하여 세액공제와 가산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고기간까지 발행의무가 있는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가산세가 2%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가산세 2%는 언제 부과가 되나요?

2. 그렇다면 전임자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기간 이후에 발행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은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3. 가능하다면 언제 환급이 되나요?

4.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이 되었음을

세무서에는 언제 인지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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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산세 2%는 언제 부과가 되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발행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그렇다면 전임자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신고기간 이후에 발행을 하게 되면 매출세액은 환급이 가능한건가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관련 없습니다.

    3. 가능하다면 언제 환급이 되나요?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4.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이 되었음을 세무서에는 언제 인지가 가능한가요?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 공급시기를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 스스로 미발급신고가산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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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기간까지 발행해야 할 것 이며 과세기간이 넘어가면 미발행이 되는 것 입니다.

    3. 또한 매출세액은 환급이 아니라 납부하는 세액이며, 세무서에서 인지가 언제가능한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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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정신고시, 국세청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가산세를 포함시켜 납부해야합니다.

    2. 기한후 발행시 가산세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가산세의 감면이 있을 뿐입니다.

    3.

    4. 이것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 적정신고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국세청마다, 납세자 거래규모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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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산세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실 때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2. 전임자의 누락실수가 가산세 감면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추가매출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2와 동일

    4. 세무서에서는 보통 상대업체의 매입계상에 따른 상호검증으로 파악하나, 그 외에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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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수정신고를 진행하면서 미발급분에 대한 가산세 2%를 적용하여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다는 것은 매출을 누락했다는 의미이고, 이를 정정하는 것은 매출세액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3. 1번 내용과 같이 수정신고를 진행하면서 가산세가 나옵니다.

    4. 세무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해당 신고서를 검토하며, 그때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발견을 못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발견하여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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