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봐주다가...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후진하는데 봐 달라해서 더. 더. 하다가 차가 옆에가 찌글러져서 견적이 백만원인데 새차(1년)서비스 기간이라 50%적용되서50만원 나왔다고 저한테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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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하는 차량의 후진을 도와주는 수신호 도중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수신호를 하는 질문자님의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적인 과실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나 호의로 봐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상호 협의하여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부담을 해야 할까요?
: 님이 어떤 상황에서 후진을 봐주다가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으나, 즉, 직원이신지? 아니면 그냥 지난가는 관계에서 요청을 받은 건지?
위와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물피사고의 경우 님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지 않는 한 님이 부담하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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