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책안에있는 선물을 자기가 써도되나요?

지금 특정책에 들어있는 쿠폰qr코드를 찍으면 코인을 10개주는데 그게 지금 엄청올라서 200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코인지갑에 넣고있는데요

이게 자기책도아닌데 그렇게 해도되는지 법률적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고 하여 그 책속에 있는 선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