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질병소식이나 관련 활동을 하는 협회를 만들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엄덯게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제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협회장으로 바꿔야한다면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궁굼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도하시는 협외 등은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