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콜라스케이지박입니다.
장활법이 제정되어 활동지원제도가 정착되기 전에는 각 가정, 개인이 그 고통을 안고 장애인을 돌보느라 평생 힘들게 지내야 했었죠.
이제는 국가가 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하는게 활동지원제도입니다.
주변의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케어하듯이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 도움을 주는 분을 '장애인활동지원사'라 칭하고 이 업무를 하고 싶다면 주변의 양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분 주변의 양성기관을 알고싶다면 연금공단의 사이트로 확인하심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
장애인활동지원meister되기
(http://cafe.naver.com/ableservic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