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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운전면허증은 나이가 들면 반납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방어운전에 대한 대처가 조금은 늦어질수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으로 나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나이가 정해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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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10.03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나이라는 기준만으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노인층 운전으로 사고가많아 문제가 될때가있는데 개인들이 알아서 바넙을하는겁니다

    지차제에서는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해주는곳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운전면허 나이가 들면 반납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로 반납이 아니라 자진반납이죠.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일때 반납시 혜택이있ㅇ스버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70세이상 권유지 법적 면허증 반납은 아니지요, 운전 능력의 인지도 라든가 떨어져 사고 우려가 있어 권장하지요.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지방자치 단체 마다 다르지만 현재 운전면허증 반납연령은 만 65~75세 사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