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실비)보험 청약철회 및 재가입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월 초에 도수치료 및 약물치료 1회 받고 보험사측에 청구 하였는데
실손보험 가입때에 3개월내의 병원 방문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도 지급되지않고, 오른쪽 무릎 1년 부담보,
4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 , 4세대 상해비급여 실손의료 보장 못받는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지 않아 청약철회 하려 하는데 관련하여,
청약철회 후 2월초에 받은 도수치료 및 약물치료 받은 날짜 3개월 이후 다른 보험사 가입 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고지의무 사항중 1년내 재검사 내용 관련하여 건강검진 소견서에 따라 허리디스크가 있다고 진단이되면 3개월 이후를 넘어 1년내 재검사 관련하여 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햄스트링이 살짝 손상되어 관련하여 4번 치료받고 전부 나았고, 무릎 치료를 3번 받아 같은 병원에 총 7번 내원하였는데 이부분도 다른 부위를 치료하였는데 혹여 의사가 같은 질병코드로 작성을 해놓았으면 5년내 7일이상 치료로 고지를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