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란 월급여, 부양가족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기재되어있는 표입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부과됩니다.
2.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 세전급여의 4.5%
건강보험 : 세전급여의 3.495%(건강보험의 12.27%인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고용보험 : 세전급여의 0.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