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되는 데,
이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세금에 대한 징수의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