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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거위273
순한거위27323.02.24

직장에서 월급후 4대보험은 아는데 나머지항목은

예전에는 월급탈때 4대보험만 적용했잖아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건알겠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6가지항목이 나가는데 회사마다다른건지 직장인이면 다내는것인지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왜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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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발생하며 근래들어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정산되어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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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는 경우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됩니다.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하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세, 지방세법상의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되는 데,

    이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하여 회사가 국가 등으로부터 세금에 대한 징수의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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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6개는 급여를 받을때 공제됩니다. 왜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을 보면 됩니다. 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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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월급 받으실때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원천징수 하며

    원천징수가 안되었다면 월급여가 소득세가 나오는 금액 이하이시거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등으로 소득세가 적은경우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매달징수후 다음해 2월 연말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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