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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딱따구리113
와일드한딱따구리11321.03.28

유튜브 저작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소급 적용이 될까요?

유튜브로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때 저작권을 침해 당한쪽에서 저작권 소송과 함께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에게 수익금을 창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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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이 침해 되었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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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기한 조치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관련하여 받은 손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다만 바로 수익 등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한 손해, 즉 정당한 저작권료 상당을 손해로 보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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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수익금 창출한 것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소급적용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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