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만약 저작권법을 위법하면??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만약 저작권법을 위법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저작권법은 어느수준이 어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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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저작권법위반의 정도 및 전과유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되며, 그 사용정도에 따라서 통상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특히 저작권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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