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이 어디까지 작용하나요?
엊그제 지구대에 문의할 일이 있어서 박카스 1박스를 사가지고 갔는데요
그 쪽에서 일하시는 경찰관분이 김영란법이 있어서 지금은 이런 작다고 생각하는 물건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제가 사건이나 그런 것으로 연루되서 가는게 아니라 경찰관 업무등에 대해 여쭤보러간 것 뿐인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내에서 상하관 사이로 적용되는 법으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또한 금액도 적은것 괜찮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수 있는 선물상한액입니다:
직무와 상관없는 식자자리->최대 3만원
직무와 상관없는 선물---->최대 5만원
경조사비 ------------>최대 5만원 (단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화환을 보낼 때는 경사비(현금)포함 1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최대 10만원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단 1원도 주고 받아서는 안됨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업무에 관해서 질문하려고 갔을때 박카스 1박스를 가지고 가셨는데, 경찰관업무에 관한 질문등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수있으니, 단 1원도 주고 받아서는 안된다고 할수 있으니, 해당 경찰관분이 직접사가신 박카스 1박스도 받지 않았을듯 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