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만듭니다. 주식의 배당금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에 한하여 지급되고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으려면 이 특정일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배당 기준일을 12월 31일로 12월 31일에 이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시면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2가지 있는데
1. 2020년 12월 31일은 연말휴장일로 지정되어서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2. 주식의 거래는 거래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결제의 과정들을 거쳐서 2 거래일 이후에 주식이 들어옵니다.
즉 12월 31일은 휴장일이므로 12월 30일이 주식명부 작성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2월 30일에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오려면 12월 28일에는 주식을 매수 하셔야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배당금 액수나 배당금 선정 방식 등은 모두 회사 내부에서 정해지며 이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mts 에서 종목정보에서도 간단하게 배당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이란 주식 1 주당 1년 배당금 액수의 비율로 10000원짜리 주식의 배당금이 1년에 총 300원이라면 배당수익률은 3%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