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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무당벌레186
견실한무당벌레18621.02.09

주식 배당금을 선정하는 방법과 확인 하는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 배당금을 받을려면 최소한 주식을 소유 하고 있어야 하는 일짜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는건가요?

배당금 선정 기준은 회사내규에 있는건가요?

회사 내규사항에 있다면 일반 주주들은 배당금액선정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알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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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 회사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만듭니다. 주식의 배당금은 특정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에 한하여 지급되고 주주명부에 올라가 있으려면 이 특정일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배당 기준일을 12월 31일로 12월 31일에 이 회사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시면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2가지 있는데

    1. 2020년 12월 31일은 연말휴장일로 지정되어서 12월 30일이 마지막 거래일이었고,

    2. 주식의 거래는 거래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결제의 과정들을 거쳐서 2 거래일 이후에 주식이 들어옵니다.

    즉 12월 31일은 휴장일이므로 12월 30일이 주식명부 작성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2월 30일에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오려면 12월 28일에는 주식을 매수 하셔야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각 3월, 6월, 9월, 12월의 마지막 날까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배당금 액수나 배당금 선정 방식 등은 모두 회사 내부에서 정해지며 이는 공시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mts 에서 종목정보에서도 간단하게 배당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이란 주식 1 주당 1년 배당금 액수의 비율로 10000원짜리 주식의 배당금이 1년에 총 300원이라면 배당수익률은 3%가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주식 질문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주식 배당금은 주주친화 정책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주주가 배당을 받기 위해 찾아야 할 포인트는 기존에 얼마나 긴 기간동안 배당을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내왔고 또 앞으로도 그걸 유지할 사업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냐 입니다.

    그래야 수익을 내어 주주들과 그 이익을 나눌 수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배당을 기존에 잘해왔는지, 얼마나 배당을 할만큼의 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럴 여지가 충분한지, 현재 내가 사면 얼마만큼의 배당수익율이 결정될지.

    위 4가지 포인트를 잘 살리신다면 배당금으로 좋은 투자가 가능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