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인 사람인데
작년 8월에 사업자를 신고하고 소소하게 옷장사를
시작햇습니다.
근대 올해 부가가치세 라고해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작년 매출 5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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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위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본인의 연간 매출/매입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고, 추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시 신고내역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공급대가(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면제대상에 해당하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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