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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225
독특한표범22522.01.24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인 사람인데

작년 8월에 사업자를 신고하고 소소하게 옷장사를

시작햇습니다.

근대 올해 부가가치세 라고해서 해야된다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작년 매출 5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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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위의 경우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본인의 연간 매출/매입에 대한 자료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고, 추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의 서류 발급시 신고내역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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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 공급대가(매출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면제대상에 해당하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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