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매출4800미만인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초에 오픈해서 연매출4800만원 미만의 의류쇼핑몰을 운영중인 간이과세자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지만 의류를 매입할 때 거래처에 부가세10%를 내고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