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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두견이21
대단한두견이2122.07.10

연매출4800미만인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초에 오픈해서 연매출4800만원 미만의 의류쇼핑몰을 운영중인 간이과세자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지만 의류를 매입할 때 거래처에 부가세10%를 내고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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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2.1.1.~2022.6.30.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대상이나,

    귀사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만 존재하므로 예정신고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1.25.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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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는 예정부과기간(1.1~6.30)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규사업자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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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만 이번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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