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4800미만인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신고관련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초에 오픈해서 연매출4800만원 미만의 의류쇼핑몰을 운영중인 간이과세자입니다.
7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지만 의류를 매입할 때 거래처에 부가세10%를 내고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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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2.1.1.~2022.6.30.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대상이나,
귀사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만 존재하므로 예정신고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1.25.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는 예정부과기간(1.1~6.30)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규사업자나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익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만 이번 7월에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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