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으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급여, 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지급시점에 법인은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 상속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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