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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알파카파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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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취득시 취득가액 입력 기준 문의

렌트끝나서 취득한 차량 고정자산등록할때 보험증권상의 차량가액 적나요

아님 자동차등록증상의 출고가를 적나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원일 세무사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렌트회사에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시지 않았나요?

    해당 금액이 고정자산에 해당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렌트한 차량에 대한 렌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렌트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렌트카 회사와 협의한 자동차 매매가액(또는

    이전하기로 한 가격)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합산하여 자동차

    취득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험증권상의 가액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