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세 지급일자가 매월 말일이지만, 실수로 '23년 12월 월세를 임대인에 '24년 1월에 지급했을 때
'24년 1월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23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그렇다면 '24년 1월 지연 지급된 월세는 '24년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단순히 출금 날짜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정산식에 의해서 공제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