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체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25년 4월 월세를 실수로 입금하지 않았다가 26년 1월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26년 1월분 월세와 함께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 즉 26년 1월에 2개월치(25년 4월+26년 1월)를 한 번에 입금한 내역만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을 하며 25년 4월 월세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더불어 퇴사한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를 회사 담당자에게 다이렉트로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모두 가능하며 언제 퇴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자에게 연말정산 요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할 경우, 5월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