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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3.27

음주사고로 상대방차와접촉사고가났는데요ᆢ

음주사고로 상대방차와 접촉사고났는데요 ㆍ상대방이2주가나왔는데 보험사와별개로 합의를해야하는지 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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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상해케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이 강력하게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에서 보상하는 민사적 합의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야 형사 처벌을 그나마 가볍게 받을 수

    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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