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특정한 상황에서 교통 사고가 나는 경우의 과실 비율을 알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특정 사람을 치게 되면과실 비율이 어떻게되나요?물론 전방과시가 안되는 특정 상황에서를 말합니다.누가 보더라도 길이 어둡고 사람이 반응할 수 없는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사고에는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람과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 유무 및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유 없이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 과실은 없을 것이나 갓길을 걷고 있거나 차량 사고 등으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차량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