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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280
젊은매28021.02.11

고속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사고의 처벌은?

보통 무단횡단 사고라고 한다면 일반 시내의 거리나 골목길에서의 사고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도 휴게소나 공사하는 인부들 등의 경우로 충분히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에서 차선에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나 어두운 야밤에 고속도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피사고 시에는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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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죄가 적용되나 고속도로는 사회통념상 보행자가 있을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신뢰의 원칙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판시사항】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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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은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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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2]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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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로 인해 중상해나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요즘 추세는 형사적 처벌이 없는 쪽으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무단횡단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없으나 공사등 이유있는 무단횡단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약간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형사적 처벌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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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속도로는 횡단보도나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전용도로나 육교 밑인 경우에는 무단횡단에 대해서 운전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어서 그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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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과실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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