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의 사거리 교차시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자전거가 택시 운전석 문짝을 박았는데, 경찰서에서는 자전거가 주행시 오른쪽에서 나오는 택시를 박았다고 가해자라고합니다
사거리 진입은 동시진입으로 서로 상방을 인지 못한상황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큰 도로, 선 진입, 우측 차량, 직진 차량 우선으로 과실이 결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26조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우선권은 우측 차량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도로 크기가 대로인 쪽이 우선권이 있어 소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대,소로 구분 없는 도로의 경우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며 차량과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