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이사(사내이사) 퇴직금 포기 문의
등기이사(사내이사)가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분께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나요?
본인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포기에 대한 확인서를 쓴다면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등기이사(사내이사)가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분께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나요?
본인이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퇴직금 포기에 대한 확인서를 쓴다면 문제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