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ㄱ이 ㄴ을 동업으로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ㄱ은 ㄴ에게 동업계약서나 관련 계약서를 주지 않았기에, ㄴ이 사기고소를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동업의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와 ㄱ이 동업이 아닌 대여금 주장을 하며 ㄴ의 금원을 일부변제하였기에 그렇게 처분이 났습니다.
하지만, ㄴ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자 ㄱ은 대여금이 아닌 동업을 주장하고 있고, 소송 중 ㄱ이 ㄴ에게 행한 사기행위가 발견되었고, ㄱ이 ㄴ에게 행한 협박한 증거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로 재고소를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위 ㄴ이 사기고소한 건에서 ㄱ은 '동업인데 ㄴ이 대여금을 주장하며 사기고를 했다'는 알 수없는 주장으로 무고로 ㄴ을 고소한 바 있고, 수사기관은 ㄱ이 앞서 ㄴ이 고소한 동업으로 기망한 사기고소를 ㄱ이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에 ㄴ이 무고했다 볼 수 없다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로 재고소가 힘들다면 ㄱ이 고소한 무고죄 고소에 대한 무고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님 위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소를 해야 되는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