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가공식료품 수입 과세 면세?
레몬그라스, 타임은 국내재배품일시 면세상품이나
수입하는경우엔 향신료로 구분되어
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저희가 면세사업자일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받지않고
면세매출로 판매하여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도 해당 제품을 면세인 상태로 그대로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