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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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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식료품 수입 과세 면세?

레몬그라스, 타임은 국내재배품일시 면세상품이나

수입하는경우엔 향신료로 구분되어

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저희가 면세사업자일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공제받지않고

면세매출로 판매하여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도 해당 제품을 면세인 상태로 그대로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