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이 있어 들었던 연금보험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해지시 연말정산 세제혜택 받은것 포함 토해내서 중도 해지시 많은 금액을 손해봐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중도해지시 기본적으로 공통 깎기는 금액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중도 해지를하지마시고 납입중지를하시는게좋습니다.
2 깍는 금액은 거의없으시고 원금 + 약간의 이자 - 받은새액공제 정도로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음 연말정산때 세재혜택이 안되실겁니다. 그리고 해지시 당연히 손해보는 비용은 있으실거구요, 해지 전에 납입한 보험료 대비 얼마를 환급받을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 보험을 가입하셧다가 해지하시게 되면
과세대상금액(소득.새액공제를 받음 금액+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에 (16,5프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해지하시면 16.5%에 연말정산 받은거 까지 빠지고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