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착공전에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의 경우 통상적으로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