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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6

자본적지출 공제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건물신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음식점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식당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비용이 지출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태인데

자본적지출 토지, 건물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 건물신축을위한 경계복원측량비용
2. 건축설계비
3. 건축감리비
4. 건물신축공사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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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착공전에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의 경우 통상적으로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대상 목적물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추가 투입으로 해당 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목적물의 자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보다는 건물의 신축이므로 건물가액에 포함시키는지 여부 입니다.

    질문하신 용역이 건물 신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건물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