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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행정법에서 조합설립인가 하자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행정법에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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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1.0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인가권자)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2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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