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조합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준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인가권자)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두2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