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침해적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소송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적 처분을 받은 상대방인 경우 소송을 청구할 원고적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