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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224
내추럴한바위새22423.03.02

부동산 매매계약시 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대출이 있는집을 매수했습니다

마지막 잔금이후

매도자가 대출을 상환해야할텐데

은행에서 바로 근저당 해지를 해줘야할텐데

그런 과정들이 문제없이 잘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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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에 통상적으로 근저당이 있을 경우에는 특약으로,근저당은 잔금치루기 이전까지 상환하여 말소등기를 하도록 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그런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잔금지급하기 전에 부동산에 연락, 사전 조치 부탁 드리고, 잔금 시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말소등기 최종 확인 후 잔금 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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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 한다면 문제 없이 처리 되기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잔금 전 계약금, 중도금으로 대출을 상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환이 확인 되어야 잔금을 치르는게 일반적 입니다.

    혹 중도금으로도 대출 상환이 힘들어 잔금까지 지불해야 하는경우에는 대출 은행 직원이 직접 공인중개사에 나와서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상환을 하기도 합니다.

    정 불안 하시다면 이런 방법을 요청 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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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의 등기 이전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십니다.

    법무사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법무사분을 이용하시는게 속편한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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