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퇴근하다 차사고 사망시 산재 처리하게 되면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도 보험 지급을 받는건가요?둘다 받을 수있나요?아님 둘중에 하나만 받는건가요?산재를 받음 저쪽 보험사에서는 최소금액만 받는건가요?그리고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나이가 59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