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산재로 선 처리를 한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한 것 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사망 사고의 경우 보통 3천 이상에서 많이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형사 합의시 합의서 부분을 산재나 자동차 보험에서 삭감 되지 않도록 잘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