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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여새124
그윽한여새124
21.08.09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금이 적다면 그냥 자동차보험금을 받은걸로 끝나는 것이고, 산재보험금이 더 크다면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받는 것인가요?

업무중 교통사고가 있어서 가해자 자동차보험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가해자 100%과실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한 상태이고 아직 승인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재신청 승인이 날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받은 보상을 제하고 산재보험금이 지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금이 적다면 그냥 자동차보험금을 받은걸로 끝나는 것이고, 산재보험금이 더 크다면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받는 것인가요?

또 산재승인이 난경우 자동차보험처리를 취소하고 자동차보험으로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고 산재보험금으로 백프로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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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 중복으로 보상은 안됩니다.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산재 처리 후 초과 손해(위자료 등) 발생시 자동차 보험으로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산재로로 처리시 산재 보험이 선 처리가 되며 자동차 보험은 산재 보상 내역을 확인 후 추가 손해 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