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에 해당하는 빚의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빚의 모든것이 해당하는건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코로나 사업자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러한 빚들도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면책대상에서 제외 되는 대상 이외의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위 규정상의 채무가 아니라면 면책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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